경제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4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돈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금액 플러스 대량문자보내기 요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4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1조7천억원이다.
전년 11월 25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7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작년 예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6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100만∼4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1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100만원 ▲ 매출 7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40만원 ▲ 매출 60% 이상~60% 미만 감소 1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매출 40억원 이하 업체) 800만원이다.
다만 경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2017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받았더라도 작년 매출이 올랐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1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단체문자 38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이 수많은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9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 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맞게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9시까지 참가하면 된다.
22일 오전 1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